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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외국인 재류카드 분실시 재발급 방법/ 코방 유실물 신고 증명서

쿠로마메 2024. 10. 7. 16:25

일본에서 재류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재류카드란?

재류카드란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인적사항과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이 적혀 있다

16세 이상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재류카드 분실한 경우

재류카드를 분실한 것을 인지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재류카드 소지하지 않거나

분실 후,

14일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류카드 재발급 시 준비물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서

증명사진 1장

유실 신고 증명서

여권

 

 

 

 

재류카드 재발급 순서

1.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분실신고
          ↓
2. 유실 신고 증명서 받기
          ↓
3. 출입국 관리서 가서 재발급 신청
          ↓
4. 재발급

   

1. 파출소 혹은 경찰서 분실신고하기

 

일단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파출서에서 받은 증명서로

재발급 가능한지 물어본다.

어떤 곳은 파출소(코방)는 안되고 

경찰서에서 받은 확인증만

재발급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함

경찰서나 코방에 가서 분실신고를 한다.

 

 

2. 신고 증명서 받기

 

어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

최대한 자세 하게 작성하면

분실물 신고 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의 유실물 신고 증명서를 준다.

 

3. 출입국 관리서 가서 재발급받기

 

분실신고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뉴칸으로 가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부착 후 

제출 후 대기한다.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서 작성 예시

 

 

4.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보통 당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차례 재발급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주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재분실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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