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일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은 해 놓은 상태로
매출, 매입(지출)이 모두 0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
1.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사업장 선택 / 전체메뉴
부가가치세 신고 할 사업장 선택 후
전체메뉴로 이동한다.
3.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납부) 선택
전체메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4. 정기확정신고
5. 기본정보 확인
정기 확정 신고를 누르면
기본정보가 뜨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기본정보가 뜨는데
내용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누른다.
6. 매출, 매입 확인하기
무실적의 경우엔
매출 0, 매입 0으로 되어있을 텐데
이것을 확인 후 이대로 제출하기를 클릭
이후 두 개 정도 확인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신고 완료가 된다.
7. 신고 조회, 확인
잘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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