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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매출0 매입0 무실적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쿠로마메 2025. 1. 9. 16:53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일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은 해 놓은 상태로

매출, 매입(지출)이 모두 0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

 

 

 

 

 

1.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사업장 선택 / 전체메뉴

부가가치세 신고 할 사업장 선택 후 

전체메뉴로 이동한다.

 

 

 

 

 

 

3.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납부) 선택

전체메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4. 정기확정신고 

 

 

 

 

 

 

5. 기본정보 확인

정기 확정 신고를 누르면

기본정보가 뜨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다.

그러면 기본정보가 뜨는데

내용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누른다.

 

 

 

 

 

 

6. 매출, 매입 확인하기

무실적의 경우엔

매출 0, 매입 0으로 되어있을 텐데

이것을 확인 후 이대로 제출하기를 클릭

이후 두 개 정도 확인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신고 완료가 된다.

 

 

 

 

 

 

7. 신고 조회, 확인

잘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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